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는 유효하며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는 유효하며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나823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82375 보험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최상경)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4가단233891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판결선고2019.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200,000원 및 그중 6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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