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CT검사 후 심정지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1970년생, 남)은 2016. 5. 13. 18:20경 갑자기 쓰러져 119통해 같은 날 18:33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 CT 검사 후 급성 뇌경색 의증 진단 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9:4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색전성 폐색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았고, MRI 촬영위해 MRI실 이동 직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심박동수가 상승하여 산소 치료와 혈압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20경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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