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배송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상) 보험금 지급 여부


투잡 배송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상) 보험금 지급 여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금감원 98-18)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5. 30.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최, 피보험차량 : 부산O노OOOO, 보험기간 : ’97.5.30.~’98. 5. 30.,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8.1.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중학교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운전자 및 탑승객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경기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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