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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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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