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

뇌종양 한방치료 후 상태 악화에 따른 배상 요구1. 사건개요신청인(남, 50대)은 2015. 12. 신청외 병원에서 신경교종(astrocytoma, 성상세포종)으로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민간요법을 함. 2017. 12. 피신청인에서 한방면 역암치료를 권유 받고 2018. 8.까지 총 약 5,000만원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종양 크기가 더 커져서 같은 달 신청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함. 2. 당사자 주장가. 신청인피신청인이 한방치료 및 고주파 치료를 하면 뇌종양이 괴사된다고 해서 매달 4백만 원 치료비가 발생되나 실비보험이 된다며 치료를 권함. 약8개월 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종양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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