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14)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음주로 용기를 얻어 준비한 로프로 야산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6747)


(유614)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음주로 용기를 얻어 준비한 로프로 야산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67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전처인 D은 2011. 12.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무배..........



원문링크 : (유614) 적응장애와 우울증으로 음주로 용기를 얻어 준비한 로프로 야산에서 액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2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