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59) 지게차 상하차 작업중 충돌로 전복,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23832)


(유859) 지게차 상하차 작업중 충돌로 전복,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20나323832)

https://youtu.be/97OLpSYPCvc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8360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8360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들 2, 3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A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7.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3. 21.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F을 통해 아들인 G를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그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보험기간은 2011. 3. 21.부터 2021. 03. 21.까지로 하는 H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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