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의 교통사고시 맹인은 기왕장해 85%, 과실비율 10%


버스와의 교통사고시 맹인은 기왕장해 85%, 과실비율 10%

Ⅰ. 판결 요지(서울남부지방법원 1998. 4. 10. 선고 97가합16528 판결) --위 망인의 선천적으로 1급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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