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합의서에 '부상 보험금 일체'에 장해 보험금은 불포함되므로 추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동차 보험 합의서에 '부상 보험금 일체'에 장해 보험금은 불포함되므로 추가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2]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중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고 보기 어렵다 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공2000상, 380)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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