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불성립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은 원상복구되는지 여부


표현대리가 불성립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은 원상복구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합9316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주 문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대출약정 및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한 2013. 10. 14.자 해지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0년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D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2011. 10.경 C병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D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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