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82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27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원문링크 : (유641) 우울증 병력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액사 자살에 대한 근재 보험금은 지급여부(대전지법 2019가합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