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지킨 림프종의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한 2000년 이후 약관의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비호지킨 림프종의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한 2000년 이후 약관의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2호 1. 사건명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으로 항암요법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 약관상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03.X.X.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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