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1. 안 건 명 :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의 건 (2004-79) 2. 당 사 자 신 청 인 : (주)甲상사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세화물화재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2002. 8. 29. 신청인은 스페인의 수출업자와 식품첨가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CIF BUSAN의 조건으로 스페인에서 수입계약 체결함** 신청인은 수입 후 서울에 소재한 창고에 보관하여 각 판매처별로 분배․할당할 예정이었음 2002. 8. 29. 신청인은 은행에서 신용장(L/C)를 개설하였으며, 가격조건(PRICE TERMS)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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