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관계, 종피보험자 박탈되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협의 이혼하였지만 사실혼 관계, 종피보험자 박탈되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 인정 여부(제2004-31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丙은 1991. 9. 19.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보 험 료 : 월 18,400원-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년)-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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