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83233 보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323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8원, 원고B,C,D에게 각 2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3영업일 이후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5. 30.경 피고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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