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86) 교통사고 이전에 심정지 추정, 심근경색 병력과 경미한 외상,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3233)


(유786) 교통사고 이전에 심정지 추정, 심근경색 병력과 경미한 외상,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32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단83233 보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323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8원, 원고B,C,D에게 각 24,444,44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3영업일 이후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6. 5. 30.경 피고와 사..........



원문링크 : (유786) 교통사고 이전에 심정지 추정, 심근경색 병력과 경미한 외상,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8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