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 140mmHg,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혈압 140mmHg,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생명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혈압은 ‘94.5.28. 160/100mmHg(A의원), ’96.5.22 150/90mmHg(B병원), ‘98. 1월 140/90mmHg(C보건지소)로 나타남.* B병원의 검진서상에는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위 진단을 근거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 ‘99. 5. 6. 신청인의 母 김(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신청인의 父 이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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