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8) 각 상해 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정신행동장해를 고정됨 인정하나, 상해일 18개월 후 사망은 상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03093)


(유1028) 각 상해 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정신행동장해를 고정됨 인정하나, 상해일 18개월 후 사망은 상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03093)

https://youtu.be/ULUwijU8g6E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4. 선고 2016가단103093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093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F주식회사) 2. G단체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33,333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G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


#상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1028) 각 상해 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정신행동장해를 고정됨 인정하나, 상해일 18개월 후 사망은 상해 사망보험금을 면책여부(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