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8674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2867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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