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5)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민사지법 88가합56122)


(유1085)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인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상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민사지법 88가합56122)

https://youtu.be/IqnUVusD-0Q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4. 6. 선고 88가합56122 제11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1),286] 판시사항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_________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_________운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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