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71) 백혈병 환자가 치루 수술후 패혈증으로 사망,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49031)


(유971) 백혈병 환자가 치루 수술후 패혈증으로 사망,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49031)

https://youtu.be/rMCyxZaoW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49. 4. 1.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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