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MCyxZaoW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903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 피고와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4. 1.부터 2049. 4. 1.까지,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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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971) 백혈병 환자가 치루 수술후 패혈증으로 사망,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여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4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