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인과관계 여부(2012)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인과관계 여부(2012)

가.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0.7.23. 내과에서 진찰 받아 “경부(목) 및 서혜부(대퇴부) 림프절 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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