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6가합5159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9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1,2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589,174,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B와의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2. 16. ..........
원문링크 : (유585) 생보 가입 2년뒤 투신으로 신경계 장해와 척추 운동장해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되, 재해 입원일당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