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85) 생보 가입 2년뒤 투신으로 신경계 장해와 척추 운동장해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되, 재해 입원일당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4727)


(유585) 생보 가입 2년뒤 투신으로 신경계 장해와 척추 운동장해는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일반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되, 재해 입원일당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4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6가합51594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5945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9.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승계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는 21,2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589,174,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 체결 1) 피고 B와의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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