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1. 선고 2014가합5593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9309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2002. 6. 3. 피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 망인(사망시 상속인),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원문링크 : (유653) 간세포암 말기 커터칼로 요골동맥 손상, 주계약의 면책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