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57) 자살 암시 언행과 대교를 92미터를 걸은 후 추락하여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20가합1147)


(유457) 자살 암시 언행과 대교를 92미터를 걸은 후 추락하여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창원지법 통영지원 2020가합1147)

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3675589?act=clip https://tv.naver.com/v/23372658 https://www.youtube.com/watch?v=1QqhCk__iFA&t=19s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20가합114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4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8. 1. 30. 사망, 이하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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