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0)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지정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한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유1130)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지정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한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https://youtu.be/W0R8z1ZjQ_A 대법원 2015다236820, 2015다23683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다23683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2018상,287] 판시사항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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