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심근경색증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골절, 심근경색증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가입전 뇌진탕, 골절, 심근경색증, 경부좌상 등의 치료사실이 사인인 폐렴, 패혈증(의증)과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사건 95조정-14, 두리랑연금보험분쟁(’95.3.17) 피보험자의 불량한 건강상태가 새로운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경험칙상 불고지병력 (뇌진탕, 골절, 심근경색증, 경부좌상) 과 사인인 폐렴, 패혈증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인정할 수는 있되,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한다.)1) 만일, 피보험자가 고령이면서 골절 수술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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