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2)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 수령하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사망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대법원 2004다56677)


(유1132)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 수령하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사망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대법원 2004다56677)

https://youtu.be/rZtmfDBTWrA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대리 서면동의(서명)은 유효!! 다만, 그 피보험자가 무학력자인 점, 평생을 촌락에서 농어업 종사자였던점,수권행위 증서 또는 수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 등등 을 수익자 측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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