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ZtmfDBTWrA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대리 서면동의(서명)은 유효!! 다만, 그 피보험자가 무학력자인 점, 평생을 촌락에서 농어업 종사자였던점,수권행위 증서 또는 수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녹취기록 등등 을 수익자 측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
원문링크 : (유1132)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 수령하다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사망 보험계약에 대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대법원 2004다5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