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후 중심정맥관(케모포트) 제거술에 대한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 여부


백혈병 치료후 중심정맥관(케모포트) 제거술에 대한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3호 1. 사건명 케모포트 제거술이 약관에서 규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위하여 케모포트를 삽입한 후 제거술을 시행 받은 경우 케모포트 제거술이 약관에서 규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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