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평소 주량보다 덜 마시고, 시속 140km 택시에서 뛰어 내렸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해병대 평소 주량보다 덜 마시고, 시속 140km 택시에서 뛰어 내렸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2969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2969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21570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판결선고2020. 5.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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