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5. 선고 2017가단5036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36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4.부터 2020. 2. 4.까지, 피보험자를 망 C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수익자를 원고,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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