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는 급성심근경색 추정,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는 급성심근경색 추정,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뇌좌상과 심근경색(추정)의 상반된 진단이 있는 사인을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95-09) 평소 건강했던 피보험자의 경우 가슴을 쥐어잡고 하천에 넘어졌다는 병원기록 만으로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의 정도에 있어 미흡하므로 사망시 이마의 부종이 있었음을 근거로 사인을 낙상에 의한 뇌좌상, 즉 재해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경험칙상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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