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조트 수영장 자유시간에 미끄러짐, 여행업자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해외 리조트 수영장 자유시간에 미끄러짐, 여행업자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4. 29.조정번호 : 제2014-11호 1. 안 건 명 :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C관광회사)는 피신청인(B손해보험)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2012. 1.17. : C관광회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2012. 7. 2. : 신청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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