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 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보험분쟁조정위원회 89-12 백수보험분쟁 조정결정) 피신청인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6조에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지급 예상액표를 작성하여서 공금리의 변화에 따른 확정배당금의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시 않았고, 모집인이 그 문서를 사용하여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보험업법 제155조(소속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액에 관하여는 1988년 3월에 개정된 표준약관 제2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뢰이익 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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