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 결절성 경화증(Q85.1)에 동반되는 성상세포 과오종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나 3년이 경과, 완전절제 불가, 임상학적 암 진단비 지급여부


선천 결절성 경화증(Q85.1)에 동반되는 성상세포 과오종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나 3년이 경과, 완전절제 불가, 임상학적 암 진단비 지급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8호 1. 사건명 양성 과오종의 크기 증가로 임상학적으로 악성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악성종양 인정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선천적 결절성 경화증이 있는 자가 보험가입 전 뇌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보험가입 후 동일부위의 크기 증가로 악성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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