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배달 오토바이 사고 하반신마비, 감액 통지하지 않고 합의시 나머지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 여부


일회성 배달 오토바이 사고 하반신마비, 감액 통지하지 않고 합의시 나머지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2. 9.25.조정번호 : 제2012-23호 1. 안 건 명 :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삭감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월보험료 106,460원 그간의 과정 2006.11.24. : 신청인, 보험계약체결** 청약서상 ‘직업’은 학생, ‘오토바이 탑승여부’는 ‘아..........

일회성 배달 오토바이 사고 하반신마비, 감액 통지하지 않고 합의시 나머지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일회성 배달 오토바이 사고 하반신마비, 감액 통지하지 않고 합의시 나머지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