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4) 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의 술 주정을 심한 폭행으로 말린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합148)


(유1044) 함께 술을 마시고 아내의 술 주정을 심한 폭행으로 말린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없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울산지법 2019가합148)

https://youtu.be/raoZMRHbZx8 울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48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4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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