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혈중알콜농도 0.129%와 소주 반병, 맥주 1병을 마신후 음주 교통사고 자괴감으로 추락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11353)


(판례 지적) 혈중알콜농도 0.129%와 소주 반병, 맥주 1병을 마신후 음주 교통사고 자괴감으로 추락 가능성,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고법 2018나11353)

부산고등법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353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판결 사건 (창원)2018나1135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1547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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