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치료를 받았고 3년 미경과시, 질병 사망보험 면책여부


고지의무 위반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치료를 받았고 3년 미경과시, 질병 사망보험 면책여부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건번호 : 97-39, 일반사망보험금 외 1건 지급분쟁 보험모집인 경력의 계약자가 신부전증 등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약관상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면책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는 세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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