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1)는 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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