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와순 파열, 한시장해 5년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되는지 여부


관절와순 파열, 한시장해 5년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7가단504761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5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1)는 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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