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산정

[인용] 보험계약체결시 차량가액 기재를 사고시 보험가액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로 보기 곤란하므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인 약관에 따라 보험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본건은 약관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는데,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피보험차량의 가치평가방식(차량기준가액표 「Ⅱ. 기준가액」, 중고차 시세,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한 산출 값 등)에 의할 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기재는 실제 가치와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고시 피보험차량의 실제 가치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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