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철거 용접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공장화재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호이스트 철거 용접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공장화재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6. 6.28.조정번호 : 제2016-17호 1. 안 건 명 : 공장화재보험에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 피신청인 : B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공장화재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는 엔지니어링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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