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명정 상태에서 창문틀에 올라가 담배 피우다가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음주 명정 상태에서 창문틀에 올라가 담배 피우다가 추락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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