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77432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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