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3) 사체검안서는 심근경색추정, 그러나 역류된 음식물로 기도폐색 또는 경추 손상 추정시 재해 사망 공제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63776)


(유1103) 사체검안서는 심근경색추정, 그러나 역류된 음식물로 기도폐색 또는 경추 손상 추정시 재해 사망 공제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63776)

https://youtu.be/tnWdJ3nDjn4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공2010하, 19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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