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nWdJ3nDjn4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공2010하, 19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문링크 : (유1103) 사체검안서는 심근경색추정, 그러나 역류된 음식물로 기도폐색 또는 경추 손상 추정시 재해 사망 공제금은 지급여부(대법원 2013다6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