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시, ‘배우자, 상속인, 부모’라고 기재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타인을 위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시, ‘배우자, 상속인, 부모’라고 기재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판시사항】[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적극)[2] 타인(=수익자)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 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효력(한정 유효)[3]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 한 사안에서,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 고 한 사례【판결요지】[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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