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78) 이삿짐을 하역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4가단205460, 229213)


(유1278) 이삿짐을 하역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인천지법 2014가단205460, 229213)

https://youtu.be/Xa0VMmj8dfc 인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4가단205460, 2014가단205460-2, 2014가단2292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기초사실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E의 직원으로서 2013. 11. 6. 12:50경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H아파트 104동 1-2 라인 입구에 이르러 이삿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 적재함에서 물건을 빼며 뒷걸음질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적재함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7. 12: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E의 직원으로서 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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