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출입문 입구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20%


사우나 출입문 입구 물기로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20%

부광 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의정부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가단38554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45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2009.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735,91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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