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31) 고혈압/당뇨병력자가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변사체, 내부성이 중대하고도 직접적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단502682)


(유731) 고혈압/당뇨병력자가 사우나 불가마 찜질방에서 변사체, 내부성이 중대하고도 직접적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수원지법 2019가단502682)

수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26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7. 6. 20.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에 편입된 보험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E이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일반상해사망보 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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