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보험약관 개정전 계약하였는데도, 개정후 약관에 따라 재해 사망보험금을 부책하는지 여부


(조정례 비판) 보험약관 개정전 계약하였는데도, 개정후 약관에 따라 재해 사망보험금을 부책하는지 여부

사건 97조정-3, 참사랑연금보험 분쟁(’97.1.24) 보험 계약당시 약관에는 고의인지 불의인지 불분명한 사고는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91.9.1 약관 개정시 이를 포함하였는 바, 비록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처분(의 개별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약관 취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반대의 대법원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7490137311. 유리하게 또는, 반대로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은 특별한 개별약정이 없는 한 개정전 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례에 의하면2. 보험회사는 수익자측이 '불의인지 불분명한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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