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실리콘 경력자가 작업중 자발성뇌출혈 쓰러져,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장해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20년간 실리콘 경력자가 작업중 자발성뇌출혈 쓰러져,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장해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폐쇄된 공간에서 30분 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가합23 판결)판결요지 한가 8년 이상 실리콘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독성 있는 독성물질인 실리콘 성분을 흡입한 결과 그 실리콘 성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보험약관에서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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