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누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정 누수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6년 8월경 발생한 천정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1,733,2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1.항 기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002,95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 사실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1) 서울 양천구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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